계약 후 옵션 추가했는데... 부동산 신고 또 해야 하나요?" 공급계약 변경 신고의 모든 것!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분양(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잔금일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추가 옵션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고요? 옵션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거래 금액이 변경되는데, "이것도 부동산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라는 궁금증과 함께 번거로움이 밀려오셨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공급계약 후 옵션 추가에 따른 금액 변경은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급계약 변경 신고의 기준과 필요성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공급계약 신고 완료 후 추가 옵션 계약으로 인해 전체 거래 금액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가 옵션 계약 금액을 포함한 총 거래금액을 부동산 등기부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변경 신고를 진행하여 변경된 금액이 기재된 신고필증을 받아 등기 신청 시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부에 옵션 금액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별도의 변경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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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옵션 금액을 넣고 싶다면 '변경 신고'!

공급계약 후 추가 옵션 계약으로 인해 전체 거래 금액이 변경된 경우, 많은 분들이 변경 신고 의무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핵심은 '등기부에 반영할 것인가'입니다.

  • 변경 신고 의무 없음:
    • 원칙적으로는 추가 옵션 계약에 따른 금액 변경은 별도의 변경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최초 공급계약 신고 당시의 금액으로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그것으로 법적 의무는 충분합니다.
    • 이는 옵션 계약이 주택 공급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
    • 만약 추가 옵션 계약 금액까지 포함된 총 거래금액을 등기부에 반영하고 싶다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에는 '거래가액'이 기재되는데, 이때 옵션 금액까지 포함된 총액을 기재하려면 변경된 금액이 명시된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등기부상에 매매대금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싶다면 변경 신고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등기부에 옵션 금액까지 찍고 싶으면 신고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양 계약 후 에어컨 추가했는데... 신고 또 해야 해요?"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분양(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기본 계약 외에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빌트인 가전 등 다양한 '추가 옵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옵션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하죠. 당연히 전체 주택 취득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최초 계약금액으로 부동산 신고를 이미 했는데, 옵션 금액까지 포함해서 다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 "만약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거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러한 의문은 당연합니다. 헷갈리는 공급계약 후 옵션 계약에 따른 변경 신고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급계약 후 옵션 추가, 변경 신고의 기준은?

1. 원칙: 변경 신고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급계약 신고를 완료한 후 추가 옵션 계약으로 인해 전체 금액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관할 관청에 '변경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왜 그럴까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매매 계약' 또는 '공급 계약' 자체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추가 옵션 계약은 주택 공급 계약의 부대적인 계약으로 간주되어, 주된 계약의 핵심 변경 사항(예: 계약 취소, 계약 당사자 변경, 면적 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최초 신고가 법적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예외: 등기부에 '총 거래금액'을 반영하고 싶다면?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등기부에 추가 옵션 금액까지 포함된 총 거래금액을 반영하고 싶을 때'입니다.

  • 등기부의 '거래가액':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기재됩니다. 이 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고필증의 중요성: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때 등기부에 기재될 거래가액은 이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따릅니다.
  • 변경 신고의 필요성: 만약 당신이 등기부상에 (최초 공급계약금 + 옵션계약금)으로 이루어진 최종적인 총 거래금액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싶다면, 추가 옵션 계약 내용을 포함하여 부동산 거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통해 새로운 금액이 기재된 신고필증을 받아야만, 그 필증을 근거로 등기소에서 해당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해 줄 수 있습니다.

즉, 등기부상 '거래가액'에 옵션 금액이 포함되기를 원한다면 변경 신고가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다면 최초 신고 금액으로 등기됩니다.


변경 신고 시 유의사항

1. 변경 신고 기한

변경 신고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추가 옵션 계약일이 변경 사유 발생일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의무자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시행사)과 매수인(수분양자)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가 변경 신고 의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 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시에는 최초 계약 신고필증과 추가 옵션 계약서 등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마무리: 당신의 선택에 따라 변경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급계약 후 추가 옵션 계약에 따른 금액 변경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등기부에 최종적인 총 거래금액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는 법적 강제 사항이라기보다는, 취득하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정확히 기재하고 싶은 매수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등기부상의 거래가액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면, 번거롭더라도 변경 신고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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