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공인중개사님을 통해 꿈에 그리던 집을 계약하셨다고요? 설레는 마음도 잠시, '자금조달계획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소식에 누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특히 중개거래의 경우, 매수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서류 제출의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복잡하게 느껴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중개거래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따라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내용 공개를 원치 않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직접 제출을 선호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인이 직접 신고관청(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제출하나요?
중개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매수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할 수 있어요.
시나리오 1: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경우 (원칙)
- 제출 의무자: 개업공인중개사
- 매수인의 역할: 매수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작성된 자금조달계획서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가능)
- 공인중개사의 역할: 제공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 참고: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시나리오 2: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예외)
- 제출 의무자: 매수인
- 언제: 매수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계획서 제공을 원치 않거나 직접 제출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
- 제출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인이 직접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 방법: 매수인이 직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더라도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제출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금조달계획서, 누가 내야 해요?" 중개거래 제출 주체 A to Z!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특히 중개거래의 경우 다양한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의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중요한 서류인데요. 이 서류를 누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직접 내야 하는 건가?", "혹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지?"
이러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개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 주체와 기한, 그리고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 기본 원칙
1.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작성합니다.
누가 제출하든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은 매수인 본인의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므로, 서류 작성은 매수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해요.
2. 제출 대상 지역 및 금액 기준 확인!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금액 무관)
- 법인 외의 자(개인)가 비규제지역 내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 지역 및 가격 무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중개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주체와 기한!
1. 원칙: 개업공인중개사가 일괄 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입니다. 즉,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신고관청(시·군·구청)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매수인의 역할: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 기한(30일) 내에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 공인중개사의 역할: 제공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동산 거래 신고서와 함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2. 예외: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이 개인정보 공개를 꺼리거나, 또는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고 싶지 않다면, 매수인이 직접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언제: 매수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계획서 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 제출 기한: 매수인이 직접 제출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기로 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에게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지 않고 일단 실거래 신고서만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이후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신고필증이 최종적으로 발급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권장):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 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 매수인이 해당 시스템에서 전자 서명으로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 방문 제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 거래 신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소통과 기한 엄수가 핵심!
부동산 매매 중개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매수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명확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매수인은 본인의 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기한 내에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거나, 직접 제출할 의사가 있다면 사전에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아 정해진 기한 내에 실거래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