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면, 다음으로 마주하는 것이 바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작성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항목들 사이에서 유독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바로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항목입니다. "내가 기존에 집이 있는데 이걸 꼭 써야 하나?", "몇 채를 써야 하는 거지?" 같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항목은 모든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조건에만 해당합니다. 지금부터 이 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택을 포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항목은 금번 취득하는 주택의 자금 중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 항목은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즉,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에 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만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서 '[√]보유'로 표시를 한 경우, 기재하는 보유 주택의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에 신고하려는 취득 주택은 제외하고,
2. 현재 보유 중인 주택(지분 보유 포함) 에 더해 분양권 및 입주권까지 포함하여 보유 건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 예시: 2개의 주택에 대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2건으로 작성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쓰고, 아니면 건너뛰세요!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항목은 모든 주택 취득 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여부입니다.
- 작성 대상인 경우:
- 이번 주택 취득 자금 중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즉, 자금조달계획서의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 칸에 금액을 기재했다면 이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 주택담보대출 없이 자기 자금, 신용대출, 전세 보증금 등으로만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이 항목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보유' 시 건수 계산:
-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 현재 본인(또는 배우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건수를 기재합니다. (지분 보유 주택도 포함)
- 특히,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보유 건수에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아파트 1채를 100% 소유하고, 다른 아파트의 분양권을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총 2건으로 기재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는 당신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기존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뭐가 이렇게 복잡해?"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파헤치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나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복잡해 보이는 만큼이나 중요한데요, 특히 '자금 조달 계획' 항목 아래에 있는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칸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집이 있는데, 이 항목에 체크하고 몇 채라고 써야 하는 거지?", "아니면 이번에 사는 집만 쓰는 건가?", "혹시 기존 대출이 없으면 안 써도 되나?" 등의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 기재하면 추후 소명 자료를 요구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신중해지기 마련이죠.
이 항목이 왜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 작성하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항목, 언제 작성하나요?
1. 작성의 전제 조건: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항목은 **금번 취득하는 주택의 자금 중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Ⅲ. 금융기관 대출액' 중 '① 주택담보대출' 항목에 금액을 기재했다면, '기존 주택 보유 여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왜 그럴까요?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 시 다주택자의 투기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이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출 규제와 연관하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만약 당신이 이번 주택 취득 시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예금, 주식 매각 대금, 증여·상속 등 다른 자금으로만 충당한다면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항목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비워두거나 '해당 없음'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기존 주택 보유 여부' 건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기존 주택 보유 여부'를 '보유'로 체크했다면, 다음으로 '건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어떤 주택을 포함하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봅시다.
1. 금번 취득 주택은 제외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기존 주택 보유 여부'이므로, 현재 당신이 취득하려고 하는 바로 그 주택은 보유 건수에서 제외합니다. 이 항목은 '기존에' 당신이 얼마나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보유 주택의 범위 (분양권·입주권 포함)
보유 건수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주택: 현재 당신(또는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든 종류의 주거용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 지분 보유 주택: 주택 한 채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예: 50% 지분)에도 1건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개의 주택에 대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총 2건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분양권: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아파트 등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도 주택 보유 건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미래에 주택이 될 권리이므로 현재 주택 보유 현황으로 간주됩니다.
- 입주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새로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또한 주택 보유 건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주택 취득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이 현재 거주 중이든 아니든, 등기부등본상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지분 포함)과, 앞으로 주택이 될 분양권/입주권을 모두 합산한 건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정확한 작성을 위한 팁!
- 미리 확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전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등기부등본, 분양권/입주권 계약서 등)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헷갈리면 문의*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 거래 신고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성실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는 추후 자금 출처 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항목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위 기재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꼼꼼한 작성으로 안심하고 내 집 마련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항목은 당신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그때는 현재 보유 중인 모든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까지 포함하여 건수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와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의 다음 단계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다른 항목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