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시 임대차 신고,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어떻게 증명하죠? (상황별 제출 서류 가이드)

주택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서 갱신해야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는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에게 한 번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갱신 계약을 신고할 때 이 권리 사용 여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신고서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여부'를 작성하는 칸이 있는데, 

  • 갱신 계약서에 이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니면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갱신 계약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여부'를 신고하는 방법 상세 안내. 갱신 계약서에 내용 명시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갱신 계약서, 종전 계약서, 휴대전화 메시지 등)가 다릅니다.

갱신청구권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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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차 신고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계약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갱신 계약서 원본만 제출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갱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전 계약서 또는 당사자 간 휴대전화 메시지 등 증빙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 신고 시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여부, 어떻게 증명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 신고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한 차례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며, 이 권리 행사 여부는 임대차 관계의 법적 성격과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신고서에는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여부'를 작성하는 별도의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 계약서 자체에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관계이므로, 신고 시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갱신 계약서 내용에 따른 제출 서류의 차이점

갱신 계약에 대한 임대차 신고 시,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여부'를 증명하는 방법은 갱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갱신 계약서에 계약갱신 요구 해당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가장 명확하고 간단한 경우입니다. 만약 새로운 갱신 계약서(재계약서) 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의 사용 여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해당 갱신 계약서 원본만 제출하여 임대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갱신 계약서 특약 사항에 '본 계약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해 갱신된 계약임' 또는 '본 계약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해 갱신된 계약임'과 같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 계약서 자체로 신고서의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여부' 칸을 채우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갱신 계약서에 계약갱신 요구 해당 여부 내용이 없는 경우

갱신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그 계약서 안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갱신 계약서만으로는 신고서의 해당 항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갱신 계약서와 함께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할 수 있는 증빙 자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이전) 계약서: 이전에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계약서가 갱신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의 기록이 있다면, 이를 캡처하거나 출력하여 증빙 자료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갱신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고 시 해당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만 임대차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가 미비하면 신고 처리가 지연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갱신 계약에 대한 임대차 신고를 할 때 임대차 신고서의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여부' 항목은 매우 중요하며, 그에 맞는 증빙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차 신고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은 법적 중요성이 큽니다. 만약 갱신 계약서 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갱신 계약서 원본만 제출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이전 계약서나 임대인·임차인 간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여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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