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취소됐는데 신고해야 할까요? 30일 이내 해제 시 '이것'만 기억하세요! (과태료 폭탄 피하는 법)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며 계약을 해제하는 상황 등이 그런데요. 

이렇게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임대차 신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신고 기한인 3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30일이 지났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계약 해제 시 임대차 신고 의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고,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해제 시 임대차 신고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안내. 계약 해제 시점이 신고 기한(30일)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 및 과태료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 취소 시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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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신고 기한 이내)에 임차인의 계약금 포기나 임대인의 계약금 반환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 기한(30일)이 이미 경과한 후에 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이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시 임대차 신고 의무, 30일 기준이 중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계약 체결 직후 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계약이 없던 일이 되었으니 임대차 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의무는 '계약 체결'이라는 사실에 기반하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신고 의무의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신고 기록이 남는 것이 임차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불필요한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해제 시점과 신고 기한인 30일과의 관계입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신고를 피하거나, 반대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시점에 따른 임대차 신고 의무의 차이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해제 시점이 임대차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1. 계약 체결 후 '신고 기한(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등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30일의 임대차 신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계약이 최종적으로 해제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기한 이전에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계약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등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계약이 소멸된 상태에서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계약 체결 후 '신고 기한(30일) 이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미신고 시 과태료 주의!)

이 경우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의 임대차 신고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계약은 해제되었지만, 신고 기한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존재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시점이 임대차 신고 기한을 넘긴 후라면, 설령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사실과 별개로,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했고 신고 기한은 1월 30일까지인데, 2월 5일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미 1월 30일이 지났으므로 신고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것입니다. 이 경우 1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후 가급적 빨리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모를 계약 해제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30일이라는 기한을 꽉 채우기보다는, 계약 체결 직후 신속하게 신고를 마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어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걱정은 없지만, 혹시 신고기한 이후에 해제되었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무리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은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때 임대차 신고 의무 여부는 '계약 해제 시점'이 임대차 신고 기한인 '30일 이내'인지 '30일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0일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그 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안전한 임대차 관계를 위해 계약 체결 후 신고 기한을 항상 유념하고, 가급적 빨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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