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오타 났는데 임대차 신고 가능? 한글 vs 숫자 다를 때 대처법 (확정일자 받으려면 필수 확인!)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은 한글과 숫자로 모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간혹 숫자를 잘못 기재하거나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로는 '일억 원'이라고 제대로 썼는데, 숫자로는 실수로 '1천만 원'이라고 썼다면? 이런 계약서로도 임대차 계약 신고가 제대로 될지, 그리고 보증금 보호의 핵심인 확정일자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의 사소한 차이가 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월세 금액 표기(한글 vs 숫자)가 상이할 경우 임대차 신고 가능 여부 안내. 이러한 계약서는 보완 대상으로, 신고 전 반드시 정확하게 수정해야 하며, 수정 방법(일치 또는 삭선 후 날인) 및 이유(확정일자 효력)를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오타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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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이 한글 표기와 숫자 표기 간에 상이할 경우, 해당 계약서는 임대차 신고 시 '보완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의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한글과 숫자 표기를 일치시키거나, 잘못된 부분을 삭선(두 줄 긋기)하고 정정 내용 기재 후 계약 당사자 모두 날인(도장 찍기)하여 정확하게 수정해야만 정상적인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금액 오타, 신고 전 필수 수정!

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특히 보증금이나 월세와 같은 금액 정보는 계약의 핵심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병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오타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한글로 '일억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숫자로 '10,000,000원' (1천만 원)이라고 잘못 기재된 계약서가 있다면, 이 계약서로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계약서 내용에 오류가 있는 상태로는 정상적인 임대차 신고 처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신고 시 제출되는 계약서는 신고 내용의 근거 자료일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부여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자체에 부여되는 효력이므로, 계약서 내용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액 불일치 계약서, '보완 대상' 처리와 올바른 정정 방법

임대차 계약서에 한글로 적힌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과 숫자로 적힌 금액이 서로 상이할 경우, 해당 계약서는 임대차 신고 시 '보완 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이 상태로는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액 표기가 불일치하는 계약서가 '보완 대상'이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의 실체적 내용을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이며, 이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줍니다. 

만약 계약서의 핵심 내용인 금액 표기가 불일치한다면, 어떤 금액이 실제 계약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확정일자 부여나 신고 내용 등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한글과 숫자로 기재된 금액이 다를 경우,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하기 전에 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올바른 정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법 1: 한글과 숫자 표기를 일치시키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오류가 있는 쪽의 금액 표기를 다른 쪽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 방법 2: 잘못된 부분 삭선 후 정정, 그리고 날인: 잘못 기재된 금액 부분에 두 줄을 긋고(삭선), 그 옆이나 위에 정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된 부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날인(도장 찍기)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변경이 발생했음을 당사자 모두가 확인하고 동의했다는 증표가 됩니다.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정정해야만, 그 계약서로 정상적인 임대차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부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하지 않은 상태로 신고를 진행하면 보완 요청을 받게 되어 처리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신고 자체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또는 가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시스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제출하는 계약서의 금액 정보가 정확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금액 등 중요 정보는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이 한글과 숫자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계약서는 임대차 신고 시 '보완 대상'이 되어 정상적인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는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의 정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액 표기 오류가 있는 계약서로는 임대차 신고를 진행할 수 없으며, 신고 전에 반드시 한글과 숫자 표기를 일치시키거나, 잘못된 부분을 삭선 후 정정하고 계약 당사자 모두의 날인을 받아 정확하게 수정해야만 합니다. 계약서의 정확한 내용 표기가 임대차 신고의 기본이며,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만약 오류가 있다면 올바르게 수정하여 신고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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