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분들을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 특례 보증 상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보증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전세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이 상품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그리고 취급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 특례 보증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 부양 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며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천만원이며, 보증비율 100% 특례 조치가 적용되어 상환 능력별 보증 한도 산정이 생략되고 보증 신청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합니다. 단, 공사의 구상권 미회수, 보증사고 처리, 신용 관리 정보 보유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 특례 보증,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아래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아동
- 차상위계층
- 소년소녀가정
- 노부모 부양 가족
- 중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공통 충족 요건:
- 대한민국 국민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보증 이용 제한 대상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 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 담보 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 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 처리(사고 처리 유보 포함)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 관계자
- 신용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 회수 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 부실 자료 제출 확정자로서 보증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 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대출 한도 및 특례 조치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6천만원
- 특례 조치:
- 보증비율 100%
- 상환 능력별 보증 한도 산정 생략
- 보증 신청 시기 제한 없음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취급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 특례 보증은 주거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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