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제도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1:1 맞춤형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예요. 무엇보다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당까지 지원해 준답니다. 특히,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취업 중인 자: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또는 사업소득자 월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 사업*은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435,208원)를 초과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각종 학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1유형 vs 2유형: 나에게 맞는 유형은?
위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1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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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심사형
- 나이: 만 15세 ~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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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형 (비경제활동)
- 나이: 만 15세 ~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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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형 (청년특례)
- 나이: 만 15세 ~ 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소득: 가구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2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 준비에 필요한 활동 비용이 지원됩니다. (성실 참여 시 최대 20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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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계층
- 나이: 만 15세 ~ 69세 이하
-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기초연금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직, 국가유공자 가구원, 미혼모/부, 구직단념청년, 산재 장해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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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 나이: 만 15세 ~ 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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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 나이: 만 35세 ~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취업경험: 무관
※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 기준소득의 중위값입니다. ('25년 4인 가구 기준 609.7만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별 상황에 맞춰 1년간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맞춤형 프로그램)
취업 의지, 취업 장애물, 관심 분야 등을 진단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집단 상담, 취업 특강, 1:1 취업/진로 상담, 전문 심리 상담
- 교육/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한 사람: 각종 교육, 직업훈련, 기업 근무 체험, 일경험 프로그램, 해외 취업 프로그램 등
- 취업하고 싶지만, 금융, 돌봄, 주거, 질병 등 어려움이 있는 사람 (관련 기관 연계): 개인회생/파산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임대주택 지원,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 취업 여건이 양호한 사람: 일자리 소개, 기업 인재 추천, 모의 면접 등
-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 (관련 기관 연계):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2) 취업 준비 수당
- 1유형 참여자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
-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 2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지급
-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 작성 시 15~25만원 (1회)
-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 4천원 (6개월)
-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경우 월 2만원 (3개월)
-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원 정도 지원 가능
3) 취업성공수당
안정적으로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 계층 해당자)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 그 후 6개월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추가 100만원
4) 기타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교육/훈련 수강료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에 비해 낮아, 더욱 부담 없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어떻게 신청하고 참여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대부분의 신청 및 수당 신청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 1.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동영상 교육 수강 및 구직 등록 바로가기 > - 2. 취업지원 신청: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지원 자격 조사 및 확정:
고용센터 담당자가 가구원 확정 후 가구단위 소득, 재산 등으로 신청인의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서면 통지서로 알려드립니다. - 4. 취업 준비 계획 수립 및 첫 수당 지급:
지원 자격이 인정되면,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첫 수당이 지급됩니다. - 5. 취업 준비 활동 및 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한 경우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입 발생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6. 취업 성공 또는 지원 연장:
취업(또는 창업)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취업을 못한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지원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신청 시 대부분의 정보는 고용센터에서 공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오프라인 공통)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만)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예: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구성원이 실제와 다른 경우)
- 취업취약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예: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하거나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예: 휴업/폐업 사실 증명, 대출 잔액 증명서 등)
※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위 서식들을 직접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주의사항)
- 부정수급 엄격 제재: 거짓으로 참여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추가 징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모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니 절대 유의하세요!
- 실업급여와 중복 불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기간 중 수입(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입에 따라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취업지원 신청 시 가족 전체의 소득·재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고용센터에서 공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가구 소득’ 확인 시 ‘가구’는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A.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1촌 직계 혈족(부모, 자녀)이 해당됩니다. 그 외 실질적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민법 상 가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네,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참여 가능합니다.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필요)
Q.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중복 참여·수급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Q.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인 안정적인 일자리란 무엇인가요?
A.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특고는 월 평균 2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창업은 사업자 등록, 사업 전용공간 확보 및 매출 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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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