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돕고,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내일채움공제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핵심인력이 가입 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받는 공제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재 유출을 막고, 핵심인력은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생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TEP 01 적립 → STEP 02 이자+복리 → STEP 03 보상금 → STEP 04 성장
가입자 혜택
1) 중소기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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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납입금 전액 손금(비용)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 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안내자료 다운로드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2) 핵심인력 혜택
-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세전)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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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근로소득세 감면절차 안내문 다운로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6)
공제부금 안내
1) 납부 방법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3년간 (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 납입합니다.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합니다.
(예: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 공제부금 납부는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로 진행됩니다.
- 최초 1회차 공제부금은 청약 승인 후 3영업일에 출금됩니다.
- 지정일에 미납된 공제부금은 다음 납부일까지 총 2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재수납됩니다.
- 자동이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납 처리됩니다.
- 3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 공제금은 미납 처리되며, 다음 달에 합산하여 자동이체 수납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 미납 처리 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납입을 원할 경우 고객센터(1588-6259) 또는 지역본지부로 문의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 가능 은행: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우리, 하나,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등 (자동이체 불가 은행 계좌는 참고)
2) 공제부금의 증액 및 감액
공제계약 기간 중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공제부금 변경 신청서" 제출
3) 공제부금 납부 지연(미납)
- 공제부금이 미납 상태일 경우, 공제계약대출 등 연계지원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업 또는 핵심인력이 연속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미납한 경우,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공제부금 선납
- 공제계약 성립 이후 공제부금 선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및 핵심인력).
- 최소 1개월분 이상의 납입금 합계액부터 선납 가능하며, 최대 잔여 공제계약 기간 이내의 월 납부금 합계 금액만큼 선납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공제부금 선납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제출
5) 납부 유예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공제부금의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이행 (해당 기간)
- 핵심인력의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 (최대 6개월)
- 중소기업의 재해 (최대 6개월)
- 핵심인력의 육아휴직 (해당 기간)
- 핵심인력의 일시적 경제 사유 (12개월)
- 온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공제부금 납입중지 신청서" 제출
공제금 지급 안내
1) 지급 방법
- 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 3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공제금 총액: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 (연복리)
- 공제 가입 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기간 단축은 불가합니다.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 가능: 3~10년 선택 가입)
2)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공동인증서(핵심인력)
3) 공제금 지급 이자율 및 예상 금액
- 지급 이율: 연복리, 변동금리 (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 만기 공제금 수령액 예시는 제공된 데이터에 따라 생략합니다.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1588-6259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1350
- 운영 시간: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그 외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본 포스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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