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지원대상 구직자'에 해당하는 분들을 채용할 때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구직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고용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 구직자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구직등록
- 아래 기관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국가, 지방자치단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등
- 워크넷(work-net)에 구직등록이 된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이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램의 일정 단계를 이수하거나 일정 기간 참여하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 여성가족부장관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정규훈련, 맞춤훈련) 및 관련 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국방전직교육원 ‘기본교육’ 및 제대군인 지원센터 ‘취업워크숍’, ‘직업교육훈련’
- 중장년내일센터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재도약프로그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 고용센터의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지방관서별 심사 선정)
- 고용노동부 지정 청년센터 운영 ‘청년도전 지원사업’
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아래 해당자로서,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 중증장애인
-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 섬 지역 거주자
지원조건
1) 근로자 채용
-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한 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 면제자를 신규 고용해야 합니다.
-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여야 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도 지원 가능한 경우:
-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 휴직/파견 등 결원 발생으로 근로자 복귀 시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취업 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1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할 때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원 제외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신고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 (2025년 기준 121만원 미만)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F-2, F-5, F-6 비자 제외)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 제외 사업주
- 지원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 있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공공기관
-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유흥, 사행성 업종 [관련 법령 바로가기]
- 임금 등을 체불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의무 이행 전까지 장애인 (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첫 번째 주기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파견·용역업체 사업주도 일반적인 사업주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지원내용
1) 지원금액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 (6개월 지급액 360만원)
-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6개월 지급액 180만원)
- 참고: 지원금은 지급 기간 동안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업 규모 확인:
* 대규모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의미합니다.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2) 지급 주기 및 기간
- 지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마다 사업주가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사람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3) 지원 인원 한도
기업별 지원 가능한 인원은 신청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전체 피보험자 수 10명 이상: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30명 이상인 경우 최대 30명)
- 전체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최대 3명
- 피보험자 수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지원금 지원절차
1) 지급 단위 기간
- 사업주는 지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 6개월마다 지급 신청을 합니다.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은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기한: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 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 2025. 1. 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 12. 31.까지 1회차 6개월분 장려금 신청)
2)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실관계 확인 소요 기간에 따라 추가 소요될 수 있음)
- 지급 결정 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금지: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기간 중 고용조정(경영상 필요에 의한 감원 등)으로 근로자를 감원시키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 부정수급 관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액 반환 및 2배 또는 5배까지 추가 징수됩니다.
- 부정수급액에 따라 이후 최대 12개월 동안 고용장려금 전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work24.go.kr)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양식: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양식 확인 가능)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중복 수급 불가: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부분 중복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자 A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기간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80만원을 지원받은 후, 고용촉진장려금 360만원 신청 시 잔여 장려금 180만원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정되는 구직등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에 구직등록이 된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워크넷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구직신청을 받은 뒤 직업소개 업무를 수행하여 구직신청 이력 등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도 적합합니다.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이력이 필수이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는 2년 이내, 이수 면제자는 1년 이내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Q. 정규직 외 기간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으로 2년 초과 계약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복귀까지 2년 초과 계약한 경우, 취업 촉진을 위해 1년 이상 계약한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은 지원 가능합니다.
Q. 지원되지 않는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A. 월평균 보수 일정액 미만 근로자(2025년 기준 121만원 미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정년까지 2년 미만, 대한민국 국적 없는 외국인(F-2, F-5, F-6 비자 제외),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모든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 있는 경우, 공공기관, 유흥·사행성 업종, 임금 체불/중대산업재해 명단 공개 중인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사업주(중증장애인 제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Q. 파견·용역업체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일반적인 사업주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므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은 무엇인가요?
A.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워크넷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기준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을 참고해주세요. 대규모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의미합니다.
Q. 1년 이상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Q. 채용 후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한가요?
A. 고용촉진장려금은 최소 6개월의 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해야 지급되므로,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지원 인원 한도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A. ① 피보험자 수 5명인 경우 한도 3명, ② 50명인 경우 15명 (50명 × 0.3 = 15), ③ 150명인 경우 30명 (30%가 30명 이상이므로 최대 30명)입니다.
Q. 피보험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 기간이 1년일 경우 6개월 주기로 2회에 걸쳐 지급받습니다.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 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도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 2025. 1. 1. 입사 시 2025. 12. 31.까지 1회차(2025. 1. 1. ~ 6. 30.) 장려금 신청)
Q.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결정권, 인사·노무,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다른 지원금 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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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