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를 거부하는 집주인? (걱정 마세요, 임차인도 '단독 신고'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택 임대차 계약을 드디어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입금했는데, 임대차 신고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집주인이 갑자기 신고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신고를 못 하게 되는 건지, 나의 소중한 보증금 보호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불안감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상황을 대비한 명확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거부하는 상대방이 있어도, 여러분의 신고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한다면, 신고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독 신고 시에는 계약서와 단독 신고 사유서를 제출하며, 신고를 거부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거부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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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만약 계약 상대방(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원하는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 신고자는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단독 신고 사유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독 신고가 이루어지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거부한 상대방에게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 나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이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신고는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로 계약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거나 아예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보호해야 하는데 신고 자체가 안 된다면 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이러한 상황에도 대비하여 신고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단독 신고' 제도 활용하기 및 과태료 부과

1. '단독 신고' 제도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법규는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독 신고' 제도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거나 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나머지 일방이 단독으로 임대차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대방의 비협조로 인해 자신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독 신고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도 있고,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신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2. 단독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단독 신고를 할 때에는 일반적인 임대차 신고 서류 외에 몇 가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 단독 신고서: 신고하고자 하는 일방이 작성하는 단독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에는 신고하는 본인의 정보와 함께,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 단독 신고 사유서: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대차 신고 의무가 있는지 몰라 거부함", "임대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음" 등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합니다. 이 사유서는 신고관청이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신고자의 신분증: 단독 신고를 진행하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합니다.

온라인으로 단독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위 서류들(계약서, 단독 신고 사유서 등)을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3. 신고 거부 시 상대방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단독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관청은 신고를 거부한 상대방에게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계약 당사자들이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무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한다고 해서 나의 의무를 포기하거나 권리를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신고를 하고자 하는 일방은 '단독 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단독 신고 사유서'를 준비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거부한 상대방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혹시 모를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권리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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