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권한 위임했다면? 임대차 신고, 이렇게 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주인이 멀리 계시거나 바쁘셔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권한을 모두 위임한 상태라면 어떠신가요? 계약은 잘 끝냈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임대차 신고 단계에서 문득 막막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던데, 집주인과 직접 공동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걱정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임대차 신고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위임 계약 시 임대차 신고를 처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한 경우, 임대차 신고는 계약서에 신고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해당 계약서로 공동 신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출이 어렵다면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단독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금증 등 계약 체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공인중개사 계약위임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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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계약 권한을 위임하여 직접 공동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만약 계약서에 임대차 신고에 필요한 모든 항목(당사자 정보, 주택 정보, 보증금, 월세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해당 계약서만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둘째,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공동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단독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 증빙서류(예: 입금증)를 함께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만약 입금증 등의 증빙서류가 없다면, 계약서나 공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위임 시 신고, 임차인의 현명한 대처법

주택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임대차 신고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거나, 한쪽이 신고 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임대인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해외 체류, 혹은 기타 사정으로 인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집주인과 직접 만나 신고하기는 어렵고, 

공인중개사분이 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신고를 해주는 것도 뭔가 불안한데, 그럼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행히 현행 임대차 신고 제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한 처리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위임 계약 시 임대차 신고, 두 가지 해결책

1. 계약서에 신고 항목이 모두 기재된 경우: 계약서로 '공동 신고' 처리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신고에 필요한 모든 필수 항목들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로 복잡한 '공동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필수 기재 항목: 임대차 신고서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택 소재지, 임대 종류(전세/월세), 임대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임대차 계약 체결일 등이 계약서에 모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계약서라면, 계약 당사자 중 1인(주로 임차인이 될 수 있겠죠)이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관청(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제출된 계약서가 곧 공동 신고서 역할을 하여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이는 신고 의무자가 계약서 작성을 통해 이미 공동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 장점: 복잡한 추가 서류나 절차 없이 계약서 하나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2. 계약서 제출이 어렵거나 공동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단독 신고서 + 증빙 서류'로 처리

만약 앞서 설명한 경우처럼 계약서에 모든 신고 항목이 완벽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가피하게 계약서 자체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대리하지만 공동 신고서 작성을 위한 서명이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단독 신고서 작성: 이 경우, 계약 당사자 중 1인(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자신의 정보만을 기재한 '단독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 체결 증빙 서류 제출: 단독 신고서와 함께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흔한 증빙 서류는 바로 '계약금 또는 잔금을 입금한 입금증(이체 확인증)'입니다. 이는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고, 돈이 오갔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휴대폰 뱅킹 앱에서 이체 내역을 캡처하거나 은행에서 입금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처리 방식: 이렇게 단독 신고서와 계약 체결 증빙 서류가 제출되면, 신고관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계약의 유효성과 신고 의무 이행을 확인하여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리**해 줍니다.
  • 주의 사항: 만약 입금증 등 명확한 계약 체결 증빙 서류가 없다면, 다시 앞서 설명한 '모든 항목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어떻게든 상대방과 협의하여 '공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자동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므로, 임대차 신고를 통해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한 상황에서도 임대차 신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신고 필수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서만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독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입금증과 같은 '계약 체결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여러분의 임대차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특히 임차인으로서 소중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내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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