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신용자 운영자금 최대 7000만원 신청 방법 및 조건 최신 정보

자영업을 꿈꾸거나 운영 중인 저소득·저신용자분들을 위한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자금**이 지원됩니다. 이 자금은 창업, 운영, 시설 개선, 그리고 긴급 생계 지원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지금부터 각 자금의 지원 대상, 대출 한도, 금리, 기간, 상환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자금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창업자금은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 초기 운영·시설자금, 생계형 차량 구입 용도로 최대 7천만원(생계형 차량은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약정 이자율 연 4.5%가 적용됩니다. 운영자금은 제품·반제품·원재료 구입 자금으로 최대 2천만원(프리랜서는 1천만원, 무등록 사업자는 500만원)까지, 시설개선자금은 사업장 시설 개선 자금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모두 연 4.5% 금리가 적용됩니다. 긴급생계자금은 기존 미소금융 대출 성실 상환자 중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 자금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연 4.5% 금리로 지원됩니다. 대출 기간은 자금 종류별로 5년~6년 이내이며, 상환 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용도 판단 정보, 공공 정보 등재, 사치성향적 업종 등 특정 지원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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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자금,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공통 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024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TIP: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 여부는 여신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 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자금별 지원 내용

1. 창업자금

  • 지원 대상: 창업(예정)자 중 공통 지원 대상 요건 충족자
  • 대출 용도: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 초기 운영자금, 창업 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
  • 대출 한도:
    • 사업장 임차보증금: 최대 7천만원 (사업 소요 자금 총액 중 자기 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
    • 창업 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 초기 시설자금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각각 2천만원 (신규 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 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 무등록 사업자로 창업하는 분: 500만원
    • 생계형 차량 구입하는 분: 2천만원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1천만원)
  • 대출 금리: 연 4.5% (무등록 사업자는 연 2.0% 적용)
  • 대출 기간: 최대 6년 (거치 기간 1년 이내, 상환 기간 5년 이내)
  • 상환 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2. 운영자금

  • 지원 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 중 공통 지원 대상 요건 충족자
  • 대출 용도: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 자금
  • 대출 한도:
    • 기본: 2천만원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최대 1천만원 한도
    • 무등록 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500만원
  • 대출 금리: 연 4.5% (무등록 사업자는 연 2.0% 적용)
  • 대출 기간: 최대 5.5년 (거치 기간 6개월 이내, 상환 기간 5년 이내)
  • 상환 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3. 시설개선자금

  • 지원 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 중 공통 지원 대상 요건 충족자
  • 대출 용도: 사업장 시설 개선 자금
  • 대출 한도: 2천만원
  • 대출 금리: 연 4.5% 이내
  • 대출 기간: 최대 5.5년 (거치 기간 6개월 이내, 상환 기간 5년 이내)
  • 상환 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4. 긴급생계자금

  • 지원 대상: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 상환(신청일 현재 연체 없이 정상이용 중인 자)한 분 중 공통 지원 대상 요건 충족자
  • 대출 용도: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 자금
  • 대출 한도: 1천만원
  • 대출 금리: 연 4.5% 이내
  • 대출 기간: 최대 5년 (거치 기간 1년 이내, 상환 기간 4년 이내)
  • 상환 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미소금융 지원 제한 요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미소금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전산망에 신용도 판단 정보 및 공공 정보가 등재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 확정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 및 6회차 이상 변제금 미납 없이 성실 납입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단, 제조업 중 5인 미만 영세 가내 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 어음·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 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진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 융자 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 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 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 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 국민, 외국인, 해외 체류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
  •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법인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미소금융 지점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자금은 자영업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저소득·저신용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 금융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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