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소개합니다. 이 상품은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3만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 혜택, 신청 및 심사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이며,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의 개인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의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월 1천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만기 5년(60개월) 상품입니다. 납입액에 비례한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우대 금리 제공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은행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가입 신청 후 약 2주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를 진행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는 '일시 납입'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개인 소득 재확인을 통해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이 재산정되는 유지 심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 유지 중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며,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절차
가입 신청은 취급 은행* 앱(App)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가입 절차
- 가입 신청: 취급 은행 앱을 통해 신청
- 가입 요건 확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 (신청 후 약 2주 소요)
- 가입 가능 여부 안내
- 계좌 개설: 취급 은행 앱을 통해 개설
개인 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가구원 동의 절차 진행)
가구원 동의
- 모든 가구원이 기한 내에 동의를 완료한 경우에만 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가구원 수에는 포함되나, 소득 조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의 불필요합니다.
진행 경과 확인
- 가입 요건 확인 진행 경과, 일시 납입 정보 확인, 유지 심사, 신용 가점 정보 제공 추가 동의 등은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및 매뉴얼
- 궁금한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웹페이지 사용 매뉴얼(고객용) 다운로드
청년도약계좌 오픈 채팅방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채팅방입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콜센터 또는 채팅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채팅 상담은 자세한 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 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주요 내용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 가입 기간: 60개월
- 납입 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취급 기관 자율 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
- 이자 지급 방식: 만기 일시 지급식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가입 대상 조건
나이
-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 소득
-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 소득 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 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
1인 가구 | 62,336,760 |
2인 가구 | 103,684,650 |
3인 가구 | 133,044,480 |
4인 가구 | 162,028,920 |
5인 가구 | 189,920,640 |
6인 가구 | 216,839,430 |
7인 가구 | 243,225,450 |
금융 소득 종합 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 시 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소득세 0원
- 소득+우대 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 제공
참고: 개인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25.1월 납입 금액부터 적용)
가입 및 심사 절차
- [매월] 가입 신청 - 취급 은행 앱
- [신청 후 약 2주] 가입 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초] 계좌 개설 - 취급 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가입 심사 절차
- 청년 가입 신청 (취급 은행)
- 가입 요건 확인 (취급 은행)
- 개인 및 가구 소득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 확인 결과 통보 (서민금융진흥원)
- 계좌 개설 안내 (취급 은행)
※ 개인 및 가구 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 나이 및 개인 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 제공 동의
- 가구 소득 확인
- 확인 결과 통보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 (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 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가 조정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 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 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 중지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주요 내용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만기일은 2.21~3.4일 (가입자별 상이)
- 일시 납입 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 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합니다.
- 월 설정 금액*은 40, 50, 60, 70만원 중 하나를 선택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➊ 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 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 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 금액) 40만원 X (전환 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 납입
➋ 최종 납입 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 금액을 월 최대 납입 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 금액) 70만원 X (전환 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 납입 - 일시 납입 금액은 월 설정 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월 설정 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 납입 금액 예시- 40만원: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 일시 납입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 월 설정 금액, ➋ 가입 기준 개인 소득에 따른 매칭 비율** 및 ➌ 일시 납입금이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일시 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 동안은 유지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 비율 지속 유지 - 신규 납입은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상세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유지 심사 안내
가입(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 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개인 소득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국세청)를 활용하여 개인 소득을 확인)
※ 단, 비과세 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 필요합니다.
유지 심사 절차
- 국세청 소득 정보 수신 (서민금융진흥원)
- 소득 정보 요청 (취급 은행)
- 심사 결과 통보 (취급 은행)
※ 유지 심사 세부 절차
- 유지 심사 대상자 확정 (매월)
- 개인 소득 확인*
-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 확정
- 심사 결과 통보
-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 적용 (1년 단위)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국세청) 활용으로 가입자는 소득 증빙 제출 필요 없음 (단, 비과세 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해당자는 예외)
유지 심사 내용
- [유지 심사 대상] 가입(계좌 개설) 후 계좌 유지자 중에서 유지 심사 필요 대상자* 확정
* 가입(계좌 개설) 후 중도 해지한 경우 유지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유지 심사 시기]
- 가입(계좌 개설) 후 다음 연도부터 가입일(계좌 개설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1년 단위)마다 진행됩니다.
-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일시 납입 가입자 중에서 일시 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유지 심사는 매년 가입일(계좌 개설일)이 속한 월에 진행하더라도 유지 심사 결과는 일시 납 전환 기간이 경과된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 (예시1) 일반 가입자: '23.7.5. 가입('28.7.5. 만기)
☞ '24년부터 매년 7월마다 유지 심사 실시 → 유지 심사 결과는 유지 심사월의 익월(8월)부터 다음 연도 유지 심사월(7월)까지 1년 동안 적용
구분 유지 심사 실시 결과 적용 기간 '23.7.5. 1년차 - - '24.7.5. 2년차 '24.7월 '24.8월~'25.7월 '25.7.5. 3년차 '25.7월 '25.8월~'26.7월 '26.7.5. 4년차 '26.7월 '26.8월~'27.7월 '27.7.5. 5년차 '27.7월 '27.8월~만기 전일 '28.7.5. * (예시2) 일시 납입 가입자(전환 기간 1년 초과): '24.5.31. 가입('29.5.31. 만기) 시 일시 납입 전환 기간 32개월로 설정 → '27.1.30. 일시 납입 전환 기간 종료 ☞ '25년부터 매년 5월마다 유지 심사 실시 → 유지 심사 결과는 일시 납입 전환 기간이 종료된 월(1월)의 익월(2월)부터 적용
구분 유지 심사 실시 결과 적용 기간 '24.5.31 1년차 - - '25.5.31. 2년차 '25.5월 미적용 '26.5.31. 3년차 '26.5월 '27.2월~'27.5월 '27.5.31. 4년차 '27.5월 '27.6월~'28.5월 '28.5.31. 5년차 '28.5월 '28.6월~만기 전일 '29.5.31. 일시 납입 전환 기간(32개월) '27.1.30. 전환 기간 종료 - [유지 심사 내용] 소득 기준 연도* 기준으로 개인 소득 금액(국세청 기준)을 확인 (개인 소득 증빙 제출 불필요)
※ 가구 소득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개인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이 재산정됩니다.
- 개인 소득이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또는 ‘소득 없음’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됩니다.
- 단,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 기준 연도에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예외의 경우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절차 필요)
- [유지 심사 결과] 유지 심사로 재산정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다음 유지 심사 시기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1년 단위로 재산정).
- 유지 심사 결과는 비과세 혜택 여부에 영향 없습니다.
- 가입 시 개인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 유지 심사 결과는 가입 취소 여부에 영향 없습니다.
-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좌 개설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유지 심사 결과는 가입일(계좌 개설일)이 속한 월의 25일(25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영업일 통보)까지 은행에 통보됩니다.
정책 연계
주거
-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일시 납입 허용, 이후 청약 통장을 통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 지원
창업
- 창업 중심 대학과 연계하여 희망자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 우수자는 예비 창업자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으로 연계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가입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상담 센터나 관련 웹페이지를 통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