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확정일자 자동부여

집 계약 후 반드시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요. 특히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는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로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신고 의무를 놓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법적 의무도 다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특히 편리한 온라인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필수인 '임대차계약 신고' 안내. 보증금/월세 신고 기준, 신고 지역,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 신고 방법(온라인/방문), 신고 의무자, 과태료(계도기간 유의)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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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특정 시 지역에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도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2025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임대차 신고대상 사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 임차인 보호와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대인이 바뀌거나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에도 자신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지만,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가 시행되면서 계약 사실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임차인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신고 대상 계약인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신고 의무를 놓치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계약과 지역, 신고 방법, 그리고 확정일자 혜택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해 특정 지역에서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기한과 신고 의무자, 신고 방법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대상 계약 및 지역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 금액 기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월차임)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지방 도(道) 지역 중 시(市) 지역
    • 주의: 경기도 외의 다른 도(道) 관할 군(郡) 지역에서 체결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로운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의 갱신 계약도 계약 금액(보증금 또는 월세)에 변동이 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 없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모든 건물을 포함하며,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및 신고 의무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위임장을 통한 위임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느 한 쪽만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 첨부는 필수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쪽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일방적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 방문 신고 vs. 온라인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사 가는 집)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하는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이더라도 서울특별시 소재의 주택을 임차했다면, 서울특별시 해당 주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전자 서명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는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 공동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의 핵심 혜택: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확정일자 취득을 별도의 방문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전입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신고가 불필요하며, 이때도 확정일자는 부여됩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계도 기간 유의!)

신고 대상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도 기간이 운영되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계도 기간은 2025년 5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5월까지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유예됩니다. 

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므로,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계도 기간 중이더라도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확정일자)를 위해 중요하므로, 계약 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고 무엇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수도권 등 특정 시 지역에서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방문 대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서 첨부 시에는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비록 2025년 5월까지는 과태료 계도 기간이지만,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후 지체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법적 의무를 다하고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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