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먼저 받았는데 임대차 신고 또 해야 하나요? (네, 필수입니다! & 걱정 없이 신고하는 법)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죠. 그런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가 시행되면서,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 신고를 하기 전에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버렸다면, 이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미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그 계약서 원본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의 관계, 그리고 그 순서가 바뀌었을 때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 전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 신고는 다른 절차이며,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 원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후 임대차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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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이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얻는 것'이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 이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확정일자를 먼저 부여받았더라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선(先) 부여 시 임대차 신고 의무 및 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아 보증금 보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죠.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크게 강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간혹 임대차 신고 제도 시행 이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두는 것이 익숙했던 분들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후 임대차 신고보다 확정일자를 먼저 부여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이제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답은 명확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단순한 확정일자 부여 절차가 아닌,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vs. 임대차 신고, 별개의 의무임을 기억하세요!

확정일자 부여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1. 확정일자 부여 신청과 임대차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먼저 한 경우라도, 그것이 곧 임대차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셨다면, 확정일자 부여 신청과는 별개로 임대차 신고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제도는 임대차 계약 정보(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등)를 공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지, 확정일자 부여 자체가 임대차 신고 의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가 이미 부여된 계약서 원본으로도 임대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있는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확정일자가 이미 부여된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관할 주민센터)으로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 과정에서 시스템이나 담당 공무원은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 처리를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확정일자 부여일과 신고일이 기록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 일자에 따라 발생하며, 임대차 신고는 그 계약의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입니다. 두 절차가 서로의 유효성을 훼손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해당 계약서로 지체 없이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임대차 신고 이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확정일자를 먼저 부여받았더라도,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이고, 임대차 신고는 계약 정보 등록을 위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확정일자가 이미 찍힌 계약서 원본으로도 임대차 신고를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고를 완료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피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더욱 확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언제든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 신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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