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의 교육비 마련에 힘들어하는 취약계층 가정을 위해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이 있습니다. 이 대출은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 중 초·중·고교에 재학(또는 입학)하는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하여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지금부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의 지원 대상, 대출 한도, 금리, 상환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거주자 또는 사업 영위자 등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초·중·고교에 재학(또는 입학)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해당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연 3%의 금리로 지원되며, 최장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미소금융지점에서 취급하며, 특정 신용 정보 등재자, 일부 업종 종사자, 해외 체류자 등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요건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초·중·고교에 재학(또는 입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이면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추가 요건 (택 1):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 여부는 여신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 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 금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한도
- 5백만원
대출 금리
- 연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 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취급처 및 지원 제한 요건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미소금융지점
지원 제한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 정보 및 공공 정보가 등재된 경우 (단, 일부 예외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단, 일부 영세 제조업은 지원 가능)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진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 체류자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상담 및 신청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은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미소금융지점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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