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보증금 5천에 월세 35만원? 신고해야 하나요?" 헷갈리는 임대차 신고 기준, 한 번에 정리!

드디어 서울에 새 보금자리를 찾으셨군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이것도 임대차 신고 대상일까?"라는 궁금증이 드셨을 겁니다. 특히 보증금 기준과 월세 기준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더더욱 헷갈릴 수 있죠. 신고를 안 했다가 혹시라도 과태료를 물게 될까 봐 걱정하는 당신의 마음을 잘 압니다.

결론은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아파트의 보증금 5천만 원은 임대차 신고 기준(보증금 6천만 원 초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차임(월세)이 35만 원으로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계약은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및 월세 기준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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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기준을 넘었으니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과 월세,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례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 보증금 기준: 6천만 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귀하의 보증금은 5천만 원이므로, 보증금 기준으로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월세 기준: 30만 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는 35만 원이므로, 월세 기준을 초과하여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귀하의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체 없이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집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만원, 신고해야 할까요?" 임대차 신고 기준 완벽 해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임차인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역시 보증금과 월세입니다. 그런데 2021년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가 시행되면서, "얼마 이상이어야 신고 대상이지?"라는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죠. 특히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월세 계약의 경우, 두 가지 기준이 혼재되어 더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만원 계약의 경우, 과연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함께, 주택 임대차 신고의 핵심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 기준: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규정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1. 신고 대상 지역

먼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소재지가 신고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수도권 전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각 도(道)의 '시(市)' 지역: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 강원도 춘천시 등 (단, 군 지역은 제외)

귀하의 계약은 서울시 아파트이므로, 명확하게 신고 대상 지역에 해당합니다.

2. 신고 대상 금액

다음으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또는 월세가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월세(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는(OR)'의 개념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거나,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서울 아파트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5만원) 계약의 판단!

이제 위에서 설명한 기준을 귀하의 계약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 지역 기준: 서울시 아파트 ➜ 신고 대상 지역 O
  • 금액 기준:
    • 보증금 5천만원: 6천만원 이하이므로, 보증금 기준으로는 신고 대상 X
    • 월세 35만원: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월세 기준으로는 신고 대상 O

결론적으로, 보증금은 기준에 미달하지만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신고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1. 신고의 중요성

  • 과태료 방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최대 100만 원)**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으나, 2024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보증금을 보호받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시장 정보 투명화: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2.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권장):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 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또는 식별 가능한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도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 통합하여 처리해 줍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한 걸음!

이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인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왜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보증금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월세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여 과태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절차가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마세요. 혹시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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