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계약, 묵시적 갱신한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여부 및 주의사항 필독 (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건)

어느덧 2년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별다른 이야기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조용히 지나갔다고요? 아니면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을 갱신하셨나요? 그런데 갑자기 '임대차 신고'라는 말이 들려와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라는 불안감에 휩싸이셨을 겁니다. 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되는 건데, 이걸 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시죠?

걱정 마세요! 모든 묵시적 갱신이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특정 경우에 대해서는 임대차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된 당신의 상황, 과연 신고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이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되거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2호). 다만, 2021년 6월 1일 이후 갱신되었으나, 임대료 변동이 있고 그 변동된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상황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니 정확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묵시적 갱신, 무조건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거나 임대료 변동 없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 신고 의무에 대해 많이 헷갈려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임대료 변동 여부'입니다.

  • 신고 대상 X: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거나, 또는 임대료(보증금, 월세 모두 포함)에 변동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정부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단순한 계약 연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 신고 대상 O: 그러나, 2021년 6월 1일 이후 갱신되면서 임대료가 변동된 경우, 그리고 그 변동된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더라도 임대료가 그대로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고, 만약 임대료가 올랐다면 그 금액이 신고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세요!


"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되는데, 왜 신고를 또?" 

2년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매우 편리한 제도이죠. 그런데 최근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되는 건데, 이걸 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차 신고는 처음 계약할 때만 하는 건가요?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면, 그때마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이러한 의문은 임대차 관련 법규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편리함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묵시적 갱신에 대한 임대차 신고 의무는 생각보다 명확하며,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료 변동 여부가 신고 의무의 핵심!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대차 계약의 갱신 시점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신고 면제)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이 2021년 6월 1일 이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묵시적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
  •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 계약 기간은 연장되었지만,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료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니더라도 임대료가 같다면 신고 면제)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기존 계약 내용이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임대료 변동이 없어 시장 정보에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2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임대차 신고 대상인 경우 (신고 필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갱신되었으나, 임대료 변동이 있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든, 재계약이든 상관없이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변동된 임대료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히 임대료가 변동되었다고 해서 모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동된 임대료가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만 원에서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이 5천 5백만 원, 월세가 25만 원으로 올랐다면 여전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6천 5백만 원으로 올랐거나 월세가 35만 원으로 올랐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중요한 변동 사항(임대료 상승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 수립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함입니다. 임대료가 변경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효력을 가집니다.

  • 신고 면제 시: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도 기존 계약에 대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신고 필수 시: 임대료 변동 등으로 인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됩니다.

헷갈려도 괜찮아요, 이젠 정확히 아셨죠?

2년 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거나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임대차 신고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는 당신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러한 예외 조항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핵심은 '임대료 변동 여부'와 그 변동된 임대료가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만약 임대료가 올랐다면, 반드시 신고 기준(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피하고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고 현명하게 임대차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겠죠?

댓글 쓰기

다음 이전

POST ADS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