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5 부결되었나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대 1000만원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분들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지금부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 대출 한도, 금리,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 경험 등으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10%(2024년 4월 기준 KCB 675점 또는 NICE 724점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동일인 최대 1,000만원(최초 이용 시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성실 이용 시 추가 대출 1회 이용 자격 부여) 한도로 연 15.9% 단일금리(보증료 포함)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 1년(선택)과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이며,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상환 기간 중 성실 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혜택이 있으며, 신용부채컨설팅 이수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는 보증 신청 시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 시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 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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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요건

  • 햇살론15 거절자: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 2024년 4월 기준 KCB 675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 최종적으로 자금 지원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 신청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한도, 금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 추가 대출 1회 이용 자격 부여

적용 금리

  •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대출 기간 및 우대 금리

  • 대출 기간: 거치기간 1년 (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우대 금리:
    • 상환 기간 중, 성실 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 3년 선택 시 3.0%p씩 인하
      • 5년 선택 시 1.5%p씩 인하
    • 보증 신청 시 신용부채컨설팅 이수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0.1%p 인하

상환 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반복·추가 이용

  • 반복 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 추가 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 추가 대출 1회 이용 자격 부여
    • 복수의 대출 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 상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완제 건 포함)
    • 대출 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절차 및 취급처

대출 신청 절차

  1. 서금원 앱 접속
  2.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3. 금융교육 이수
  4. 보증약정 체결
  5.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6. 대출실행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 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취급처

  • 서민금융진흥원 앱 (앱 이용 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추가대출), DB저축은행(추가대출), NH저축은행(추가대출), 우리금융저축은행(추가대출), IBK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BNK저축은행, KB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SBI저축은행

※ 일부 저축은행은 등본상 주소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 DB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
  • 우리금융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충북, 충남, 세종
  • IBK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부산, 울산, 경남
  • 하나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 신한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 BNK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부산, 울산, 경남
  • 융창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 SBI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부산, 울산, 경북 제외한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41개)

  • 서울/강원 (10개): 양천, 강남, 광진, 관악, 노원, 중앙, 춘천, 원주, 강릉, 속초
  • 경기/인천 (13개): 계양, 인천, 부천, 고양, 구리, 의정부, 김포, 성남, 평택, 하남, 수원, 안산, 안양
  • 대전/충청 (6개): 대전, 천안, 청주, 보령, 아산, 충주
  • 대구/경북 (6개): 대구, 서대구, 경주, 구미, 포항, 안동
  • 부산/경남 (7개): 수영, 부산, 사상, 울산, 창원, 거제, 진주
  • 광주/전라/제주 (8개): 북광주, 광주, 군산, 목포, 익산, 전주, 순천, 제주

제출 필요 서류

공통 사항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 영위, 1회 이상 연금 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증빙 서류는 보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직업 및 소득별 필요 서류

  • 근로소득자:
    • 재직/사업 증빙 (택1):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 확인 서류;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 증빙 (택1):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최근 3개월간의 월 급여 입금 통장;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또는 최근 3개월간의 월 급여 입금 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사업 소득자:
    • 등록 사업자:
      • 재직/사업 증빙: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 불가)
      • 소득 증빙 (택1):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미등록 사업자:
      • 재직/사업 증빙: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 사실 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소득 증빙 (택1):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최근 3개월간의 월 급여 입금 통장;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간의 월 급여 입금 통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연금 소득자:
    • 재직/사업 증빙 (택1): 연금 수급 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 내역서 등 확인 서류 (공적연금에 한함)
    • 소득 증빙 (택1):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 내역서 등 확인 서류; 연금 수령 통장*
      * 연금 지급 내역서 등 확인 서류에 연금 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 통장 사본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성공자 (추가 서류)

  • 모바일 신청 시:
    • 기타 증빙 (택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 취업 지원 종료 통지서
  • 센터 방문 시:
    • 재직/사업 증빙: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증빙 (택1):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최근 3개월간의 월 급여 입금 통장;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또는 최근 3개월간의 월 급여 입금 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기타 증빙 (택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 취업 지원 종료 통지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분들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과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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